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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경계태세 돌입
등록일 : 200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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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호 발사가 임박하면서 나로우주센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본격적인 경계태세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나로호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 당국은 발사장인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 일대를 중심으로 육상, 해상, 공중에 대한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육상경계구역은 만일의 폭발이 일어났을 경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규제하는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발사대를 중심으로 약 3㎞ 이내가 대상입니다.

또 발사대로부터 반경 3㎞에 적용되는 해상경계구역은 감시활동이 시작됐고,항해와 조업을 통제됐습니다.

이와 함께 나로호 발사 시 비행경로 상의 공역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일정 구역이 공중경계구역으로 설정됐습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나로호 비행경로 상의 항공기와 통과 해역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교통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안전상의 필요한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나로호가 발사되면 제주도와 일본 서쪽 후쿠에지마에서 각각 약 100㎞ 떨어진 곳을 지나 비행하게 됩니다.

나로호의 고도는 계속 상승하게 되고 발사장에서 약 800㎞ 떨어진 일본 규슈 남부에 있는 섬 상공을 통과할 예정입니다.

나로호 탑재 위성을 감싸고 있는 페어링의 분리는 고도 177㎞에서 이뤄지는데, 실제 낙하되는 지역은 발사장에서 2천200㎞ 떨어진 해상입니다.

페어링과 1단의 낙하 지역은 필리핀에서 500㎞ 이상 떨어진 태평양 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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