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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농어민 세제혜택 확대
등록일 : 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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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임금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확대되는데요.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농어민에게 주어지던 면세 기간도 연장됩니다.

연간 3천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930만명.

현재는 이들의 전세 대출금 상환액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앞으로는 월세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세입자로,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올해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월 10만원 이하를 납입해도 불입액의 40%를 공제 받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농어민에게 한시적으로 이뤄진 양도세 등의 세감면 기간을 최장 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농 조합 법인 등이 대행해오던 용역과,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면세유 등이 대상입니다.

특히 농어민들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경우, 당초 올해에서 2011년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통해,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되는 지급액을 추석 이전에 차질없이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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