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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회생, 中企 경쟁력 강화 지원
등록일 : 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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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정부가 내놓은 세제지원 방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됩니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자영업자수는 모두 580만6천명.

작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무려 28만7천명이 사업을 포기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을 한 뒤 전직이나 재개업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폐업직전까지 평균수입금액 2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결손처분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5년동안 5백만원 이하 결손처분 개인사업자가 40만명, 세액기준으로 4천4백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모두 2천억원 정도가 지원되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5백만원 이상 세금 체납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정보가 제공되던 것을, 한시적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대상을 축소하고, 성실히 사업을 해온 개인사업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등 특별공제에 대해, 올해 말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가업 상속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기간의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했던 기준을,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 전 10년 중 8년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개인에게만 허용됐던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의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도 법인을 포함한 모든 세목으로 확대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경영위기나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같은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정상적인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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