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세의 수혜를 가장 늦게 입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세제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모두 3조6천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득세율 인하, 1천5백만명에게 지급된 유가환급금, 그리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까지.
감세혜택의 3분의 2를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돌아가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지난해부터 추진한 '감세정책'이 올 하반기에 더욱 강화됩니다.
일각에선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철저히 관리해나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각종 세금감면 조치들이 연장되고, 특히 위기에 몰린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방안이 핵심적으로 담겼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도 연장됩니다.
또 소액서민금융재단 기부금의 손비인정을 확대해,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같은 지원을 통한 혜택은 연간으로 따지면 총 3조6천억원 정도로, 이번 방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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