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기간 조기 게양
등록일 : 20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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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의식이 국장으로 거행됨에 따라 전 국민이 조기를 달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게양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전국 관공서와 학교, 일반 건물, 가정에서는 영결식이 거행되는 23일까지 조기를 내걸어야 합니다.
한편 장의위원회 모두 2371명의 구성됐고, 입법,사법·행정 전 현직 고위공무원과 각계 지도층 인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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