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전월세 부담 완화
등록일 : 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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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시행합니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2억원으로 확대되고,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수요와 공급 양면에서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집니다.
우선 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지원되는 전세자금의 경우 5조원으로 규모를 늘리고,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1년동안 한시적으로, 1억원에서 2억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전월세 지원센터를 통해 서울경기 지역의 권역별 입주예정 물량에 대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자금을 최대 5천만까지 지원해주고,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진입도로의 폭이 6m에서 4m로 완화됩니다.
또한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는 물론, 주택 수급의 균형을 통한시장 안정화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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