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세율, 넓은 세원' 재정건전성 확보
등록일 : 20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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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는데요.
서민과 중산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하되,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비과세 혜택은 축소되는 쪽으로 과세제도가 정비됩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은, 세율은 낮추되 세원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총 급여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의 소득세 감면이 축소되고,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세액공제' 10%가 폐지됩니다.
또한 2011년부터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도 과세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올해로 종료되는 대신, 신성장동력 산업과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대체됩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과세기반도 유럽연합과 OECD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손질됩니다.
자동차 운전학원 등 일부 성인대상 영리학원과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또 음식업에 포함돼 있는 유흥주점과 룸싸롱 등이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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