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뜻하는데요.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2.75% 인상돼 4인가구 기준 월 백 3십6만여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내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2.75% 오른 백3십6만3천 91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1∼6인 가구별로 2.75%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는 50만4344원, 3인 가구는 111만919원으로 각각 책정됐고. 5-6인 가구는 각각 161만5263원과 186만 7435원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 대상자 선정과 급여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실제 생활수준을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최저생계비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기준을 1인 가구 42만2180원 2인 가구 71만8846원 4인 가구 114만1026원 등으로 결정했습니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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