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과 관련한 사업조정 세부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중소유통 업체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들이 대폭 확대되고, 직영 마트가 아니면 진입자체가 금지됩니다.
정부가 마련해 지자체에 보낸 사업조정 세부지침에서는, 먼저 중소 유통업체가 대기업 측의 개점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입한 '사전조정신청제도'의 구체적인 범위가 결정됐습니다.
대기업들이 공개하는 사업장의 주소, 매장 면적 및 판매 상품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최소한의 정보로 규정되고, 이를 통보받은 중소유통업체들은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일부 지역에서 갑자기 문을 열어 중소유통업체의 피해가 컸던 이른바 ‘기습개업’에 대해서도, 영업 개시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시점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업조정 자격도 관련 프랜차이즈나 대기업의 직영으로 한정했습니다.
농협 직영의 하나로마트는 신청대상이 되지만, 지역 농협이 운영하는 마트는 대상 여부에 포함될 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사업조정 신청에 따른 처리 기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통상 민원 처리 기간인 90일 이내로 권고했습니다.
또 사업조정 권고를 받은 대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지난 5일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이 지자체로 위임된 후,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구체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고 중소기업청은 밝혔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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