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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 탈루' 제도적 차단
등록일 : 20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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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 개편안에선, 많이 벌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에 대한 과표 양성화 작업도 추진됩니다.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탈루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고소득자들의 막대한 탈루에, 정당한 세금을 내면서도 허망한 마음이 들었던 대다수 직장인들.

정부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표 양성화 작업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주로 현금을 취급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한번에 30만원 이상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업종과 의사, 한의사 등 의료 관련 업종, 입시학원, 골프장업, 예식장업 등이 대상입니다.

상습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탈루하는 데 대한 처벌제도도 정비됐습니다.

포탈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엔 기본형량을 적용하지만, 5억원 이상인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까지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뇌물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세무공무원 양측 모두에게, 해당 뇌물액의 10배에 달하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무사와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탈세를 부추길 경우 1천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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