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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등록일 : 20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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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에 정부가 한·인도 CEP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해림 기자.

Q> 비준동의안의 국회제출, 발효를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A> 네, 정부가 오늘 오전 인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식 서명한 지 20일만에 국회 제출이 이뤄진 겁니다.

한·인도 CEPA는 양국이 국내 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일자에 발효되는데요, 인도는 이미 내각에서 비준안을 승인해서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 동의만 얻으면 발효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비준 동의를 받아, 내년 1월 1일 발효를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한미 FTA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비준 동의를 얻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도가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 중국과도 FTA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FTA로 인한 혜택을 선점하려면 발효가 절실한데요, 정부는 한·인도 CEPA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상교섭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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