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정부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순조로운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1월1일을 발효시기로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식 서명한지 20일만입니다.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한 것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일자에 발효되는 한·인도 CEPA.
인도는 이미 내각에서 비준안을 승인해서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회의 최종 결정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국회 비준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컸던 한미 FTA에 비해, 한·인도 CEPA는 비준 동의를 얻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인구 12억명.
세계 4위의 구매력을 가진 거대 인도 시장.
무엇보다 인도가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 중국과도 FTA 협상을 벌이고 있는만큼 우리 기업들이 FTA로 인한 혜택을 선점하려면 발효는 절실합니다.
정부도 한·인도 CEPA가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비준안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통과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정부 계획대로 내년 초, 한·인도 CEPA가 공식 발효될 전망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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