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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통합 지자체에 '인센티브'
등록일 :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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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간접자본을 우선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자율통합 지자체 지원방안,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구에 대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국고보조율도 높이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지자체의 자율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통합 지자체에게는 통합 완료에 앞서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추진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때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예산을 배분할 때에도 통합 자치단체가 속한 시·도를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통합 지자체에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신청하면 우선권을 부여됩니다.

시·군이 합쳐지는 경우 이전 군 지역 주민에게는 음식점 허가, 건축 허가 등에 부과하는 면허세를 면제하고, 고등학교의 대학 농어촌 특례입학 자격도 그대로 유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건의를 받아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통합이 결정되는 기초자치단체는 내년 7월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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