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매달 월급을 받아 살아가는 직장인들은, 자신의 처지를 일러 '유리지갑'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파악이 안된다는 점을 악용해 왕왕 탈루를 일삼는 고소득 전문직과 비교해서, 월급 명세서를 통해 유리처럼 환하게 내역이 파악되는 상황을 빗댄 말인데요.
그렇다 보니 정당한 세금을 내면서도, 상대적으로 허탈감을 느껴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고소득 전문직의 탈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과표 양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일련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이들이 임의적으로 소득을 숨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것인데요.
내년부터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건당 30만원 이상을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대상은 변호사와 회계사 등 15개 전문직 종사자와 의사.한의사 등 의료업자, 그리고 입시학원이나 골프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입니다.
만일 이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땐, 발급하지 않은 금액 만큼을 고스란히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다만, 의료업종에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거래인 경우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도를 만들어만 놓아선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게 사실이죠.
문제는 철저한 운용일텐데요.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과 아울러서, 정부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사실을 신고하면 위반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남용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으로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신상정보와 같은 비밀보호 장치도 별도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엄격한 제도를 만드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제 현금 소득공제의 당사자인 국민들이 철저한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입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고소득 전문직들의 수입금액을 손금 보듯이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번 과표 양성화 조치의 성패를 가름할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동안 변호사나 세무사, 변리사 등은 어떤 사건으로 얼마나 벌었는지, 그 수입액이 국세청에 잘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변호사의 경우 법원이 보석과 영장기각 여부 등을 일일이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해, 형사사건 수입금액 파악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세무사나 변리사, 관세사 등에 대해서도, 이들이 수임하는 각 기관의 심판관련 수임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새롭게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진 자진신고가 주된 세원파악 방식이었다면, 이제 수입금액이 들여다보이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의무 발행제를, 조세범처벌법 규정의 개정을 통해 도입할 방침입니다.
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를 사실상의 '범죄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심리적 압박감을 가하는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종전의 대책들에 비해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낸다는, 당연하면서도 엄중한 조세정의가 뿌리 내리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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