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앞서 보셨듯이 한·인도 CEP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정부는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이 FTA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도록, 현지 컨설팅 등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중계기를 만드는 인천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이 업체는 전체 생산량의 90%를 인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에서 업체가 거둬들이는 돈은 연간 16억원 정도.
여기에 지난 7일 체결된 한·인도 CEPA의 영향으로, 매출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한·인도 CEPA가 체결돼 관세장벽이 낮아지는 것은 좋지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제대로 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인도 CEPA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 위해 모인 자리.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관세사를 고용해 도움을 받지만, 자금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인구 11억명의 거대시장.
우리에게는 브릭스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전문가들은 인도와의 거래에서 중소기업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으로 '원산지 기준'을 꼽습니다.
현재 원산지 결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은, 수출품목을 분류하는 번호에 따른 세번 변경기준과, 특정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부가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FTA는 이 두 기준 가운데 하나만 지키면 됐지만, 인도와의 협정에서는 두 가지 기준이 동시에 충족돼야 하는 겁니다.
정부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한·인도 FTA로 인한 관세혜택을 꼼꼼히 따져서, 특혜관세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FTA활용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오는 11월에는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현지 설명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개막되는 FTA 교역시대, 관건은 우리 기업들이 FTA를 바로 알고 제대로 활용해서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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