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가 중복 부과돼 왔던 과태료 과징금 제도가 개선됩니다.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벌금이 중복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가령 약사가 구청장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을 요구 받은 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현재는 과태료와 벌금이 함께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한번 잘못으로 두 번 처벌을 받는 불합리성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제제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화장품제조업자가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영업정지까지 해야할 만큼 중대한 의무위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같이 저 소득층에 대해서는 과태료 과징금을 줄여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병수 법제처 기획조정관
“필란드 같은 곳에서는 교통범칙금 부과를 할 때에도 위반자의 어떤 소득 수준 고려하고 있는 점도 이번에 참고를 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획일적인 과태료 과징금을 합리화 하기 위해 위반 횟수 등을 기준으로 차등화 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법제처는 이번 정비를 통해 과태료 기준으로 연간 약 2800억원 정도의 서민과 기업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방안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제재 완화 등 5개 개선과제를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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