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 가운데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도 눈에 띄는데요.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서민과 근로자들에게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청약은 청약 통장에 장기가입한 사람에게 우선 순위가 부여됐습니다.
이렇다보니 신혼부부나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적었던 것이 사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가 신설됩니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는 기존의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전체 청약 비율의20%를 차지합니다.
가입 조건은 청약 저축에 2년 이상 가입했거나,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기혼자, 소득이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주택을 사본 적이 없는 사람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정부는 단, 기존 청약대기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전체 공급량을 확대하면서 기존 공급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융자혜택도 주어집니다.
자격은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양가의 50%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편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공급 확대로 인해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엄격히 운용해 자금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시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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