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사전신청제' 도입
등록일 :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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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사전 신청제도가 실시됩니다.
신청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지난해 1월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작된 뒤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수혜자들이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연금 신청은 65세 생일이 도래한 달에 신청하도록 돼 있어 자칫 이 기간을 놓치면 신청시까지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후에도 자산조사 등 선정절차로 연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5세 생일 2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을 받는 사전 신청제도를 다음달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도입으로 1944년 11월생 노인들은 내일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지원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미리 신청하면 11월부터 연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전국적으로 전체 노인의 68.5%인 355만4천명에 이르는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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