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못챙겨도 소득공제 된다
등록일 :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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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변호사나 세무사 등과 현금 거래를 했다가 미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내일부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거래내역을 조회해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현금거래 내역이 빠졌거나 실제 낸 금액에 비해 적게 발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9월 15일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등 거래 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문직사업자 등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올해도
상반기중 18개 업종 사업자와 현금 거래한 소비자가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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