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제도 발전에 힘써온 관계자를 격려했는데요, 법무부는 살인, 강도 등 흉악범죄자에게도 보호관찰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89년 도입돼 범죄인에게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보호관찰제도.
31일로 보호관찰제가 도입된지 어느덧 20주년을 맞았습니다.
20년간 제도 발전에 힘써온 보호관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보호관찰은 범죄 위험으로부터 사회안전을 지키고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제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기념식에서는 20년간 제도 발전에 애써온 보호관찰 공무원과 연구지원교수 , 민간자원봉사자 등 15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89년 제도도입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보호관찰관련 문서와 사진 등을 수집 전시한 보호관찰 역사관이 개관돼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에 부착되는 전자 발찌를 살인과 강도 등 다른 흉악범들까지 확대하고 만기출소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개정하기로 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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