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서는 중소형 민영아파트도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전매제한이 7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이 내일부터 입법예고됩니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크게 세가지.
먼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크게 강화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만든 공공택지에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경우 10년동안 매매가 금지됩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의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될 중소형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도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전매제한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다만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한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시세차익이 환수되는 만큼 현행 전매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은 보금자리주택 전체 공급량 중 20%가 배정됩니다.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이 신설되면서 종전에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해 온 물량은 현행 30%에서 15%로 줄어듭니다.
이번 개정안은 2일 입법 예고를 거친 후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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