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자녀 있어야'
등록일 : 2009.09.03
미니플레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앞으로는 적어도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인데요.
입법 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의 대상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사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민영 아파트 모두 반드시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고, 여기에는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혼인기간 5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라는 종전 기준에다, '최소 1명 이상의 자녀'라는 기준이 추가된 겁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자격도 자녀가 있는 경우엔 변함없지만, 3순위, 즉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혼인기간 5년 이내로만 정해져 있던 조건은 없어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 또는 민영 분양주택이나,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체 건설물량의 15%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모닝 (258회) 클립영상
- 신종플루에 대한 모든 것! 2:44
- 국민총소득 증가율 21년만에 최고 1:04
- 민-관, IT 산업에 5년간 189조원 투자 1:40
- 한국 신용등급 '안정적' 원상회복 2:06
- 윤증현 장관 "2분기 성장률 2.6~2.7% 전망" 0:39
- 이 대통령 "외부평가에 신중해야" 1:57
- 이 대통령 "발상의 전환 필요" 0:28
- "신종플루 격리병동 가점 부여 검토" 1:33
-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상황 점검 1:40
- 김윤옥 여사, 주부 일자리창출 행사장 방문 1:26
- 수업 못하는 교사 '설 자리 없다' 1:44
- "한국 교육복지 OECD 중 2위" 0:26
- 보훈제도 개편…보훈보상대상자 신설 1:45
- 중소기업 '저탄소 녹색기술' 한자리에 1:58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자녀 있어야' 1:20
- 2009 e-러닝 국제박람회 개막 2:30
- 오늘의 경제동향 2:42
- 우리술 세계로, 미래로 [현장포커스] 11:14
- 태권도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정책 & 이슈] 24:12
- 순금제 여래입상 [한국의 유물] 3:08
- 항구도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인천' [대동문화도] 8:41
- 왜 로또에 당첨되었는데 불행할까? [문화읽기] 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