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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제도 개편…보훈보상대상자 신설
등록일 :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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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제도가 50년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국가유공자 단일체계로 운영돼 왔던 것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되는 등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1961년 만들어졌던 국가보훈제도가 대대적으로 손질됩니다.

이번에 마련된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의 국가유공자 단일체계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별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오던 일반재해 공무원은 대부분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되고 기존 대상자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개편안은 또 월남 참전유공자의 국가발전기여도를 고려해 6.25참전유공자와 같이 국가유공자의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부상을 당한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판정하기 위해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장애분류를 백분위 10개 등급으로 나누는 신체장애평가제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간이 경과하면서 악화되거나 호전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난 뒤 재판정하는 한시판정제도가 도입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개편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법령을 고친 뒤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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