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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자녀 있어야'
등록일 :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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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앞으로는 적어도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인데요.

입법 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의 대상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사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민영 아파트 모두 반드시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고, 여기에는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혼인기간 5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라는 종전 기준에다, '최소 1명 이상의 자녀'라는 기준이 추가된 겁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자격도 자녀가 있는 경우엔 변함없지만, 3순위, 즉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혼인기간 5년 이내로만 정해져 있던 조건은 없어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 또는 민영 분양주택이나,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체 건설물량의 15%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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