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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CHAM 조세위원회 미팅
등록일 :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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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세청은 주한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의 APA제도 및 2008년의 성과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4일 남산 하이얏트 호텔에서 주한미국기업 9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국세청의 APA운영방향 동향과 수평적 세원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외부 강사를 통해 글로벌 이전가격 동향 및 최근 한국의 이전가격 동향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APA, 즉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란 일정기간 동안 적용할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전에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제도로, 1997년 도입하여 미국과 최초로 체결했습니다.

참고로 APA제도는 이전가격과세의 세무상 불확실성 최소화 및 국가간 이중과세의 방지와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그리고, 이전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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