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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장애인구역 주차시 과태료
등록일 :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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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서민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안건들이 처리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일 기자.

Q1> 오늘 처리된 안건 가운데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법률안도 처리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1> 네, 앞으로는 터미널과 철도역, 공항시설과 같은 여객시설에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개정안은 기존에 여객터미널이나 철도역, 공항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기준과 의무만을 규정했던 것을 위반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재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전용 구역에 대한 주차금지와 과태료 규정이 있지만 여객시설 등에는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또 보행우선구역내 뿐만 아니라 보행우선 구역 이외의 도로에서도 자동차진입을 억제하는 말뚝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5월이나 6월쯤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Q2>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올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도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요.

A2> 법제처는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184건의 통과필요 법률안을 보고했습니다.

통과 필요 법률안에는 학원 수강료 공개를 의무화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그리고 퇴직연금 근로자 수급권을 강화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서민생활 안정과 중산층 배려를 위한 법률안 23건이 들어있습니다.

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촉진법' 등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 33건을 비롯해 조세특례제한법, 기간제근로자 고용개선 특별조치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률안 29건이 포함됐습니다.

법제처는 세법 등 예산부수 법률안은 다음달 2일까지, 그밖의 법률안도 가능한한 10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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