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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시설 장애인구역, 일반차 '주차금지'
등록일 : 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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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시각장애인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보다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터미널과 철도역,공항 같은 여객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과 의무만 있고,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여객시설내에 설치된 장애인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돼오던 장애인 전용 구역에 대한 주차금지와 과태료 규정을 철도역이나 공항 등 여객시설까지 확대한 겁니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보행우선구역에만 설치돼 있는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을 일반도로에도 적용해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행우선구역 이외 도로에는 충격 흡수 소재가 아닌 돌이나 쇠로 된 임시말뚝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어 보행자의 부상위험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 말뚝 전면에 30센티미터의 점형블럭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5월이나 6월쯤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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