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예산 운용 방안과 관련해, 일각에선 4대강 살리기를 수자원공사에 과도하게 떠맡김으로써 공기업 부실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사업 참여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 등을 감안하면, 부실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입니다.
2012년 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되는 국토해양부의 예산은 모두 15조 4천억원.
여기엔 수자원공사가 발행하는 8조원의 채권이 포함됩니다.
당장 내년에 집행될 예산 6조7천억원 가운데 3조 2천억원은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셈입니다.
일부에선 수자원공사의 채권발행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한해 매출에 비해 조달해야 할 자금 규모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금조달은 물론 수자원공사의 부실까지 우려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진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경인 아라뱃길 사업 등의 다른 사업을 합쳐도,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100% 정도로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예산집행을 기존의 투입 개념에서 투자의 개념으로 전환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하천법을 개정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주변 개발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이익을 내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와는 달리 수자원공사는 개발사업에 참여기회가 없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 하천 인근을 관광단지로 개발하거나 수변도시로 조성하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을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자금이 환수되는 데 최소 2~3년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해, 수자원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따른 이자를 일정부분 부담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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