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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무단방류는 국제관습법 위배"
등록일 : 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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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최근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와 관련해 "이번 북한의 조치는 국제관습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자국의 영토를 이용하는데 있어 나른 다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대응조치와 관련해 실효성 문제 등을 감안해 면밀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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