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 83%가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유소와 피자가계의 위법률이 80%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많은 사업장 일수록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대다수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7월 23일부터 한달 간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 등 사업장 807개 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83.5%인 674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업장의 법 위반 건수는 모두 1657건으로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전체의 22%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16%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이 1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밖에 임금을 체납하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사례도 확인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주유소가 조사 대상 121개소 중 112개소가 적발돼 위반률 1위의 불명예를 안았고 피자판매업소와 패스트푸드점 등 일자리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위반사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적발된 1659건 가운데 99%인 1657건을 시정 조치했으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누구든지 종합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거나 노동부 홈페이지나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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