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제수용품 구매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달 1일까지 정육점이나 청과물점 등에서 사용되는 저울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시작된 정부와 16개 시·도의 합동 저울류 특별단속이 다음달 1일까지 계속됩니다.
정육점과 청과물점, 대형 유통업체와 슈퍼마켓 등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판매점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정부는 전기식 지시저울과 접시 지시저울, 판수동저울 등 상거래용 저울에 대해 저울의 정확도와 눈금 조작 여부, 영점 조정상태와 오차 범위 초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검정을 받지 않은 계량기기를 제작·수리하거나 부적합한 저울을 대여한 경우 해당 시·군·구를 통해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됩니다.
또한, 단속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기간 동안 사용자 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참여시킨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해 점검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해 같은기간 특별점검을 통해 점검대상 저울 3만여대 가운데 300대에 이르는 불량 저울을 적발하고 사용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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