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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치료제·백신 부가세 면제
등록일 :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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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공급되는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에 대해 이번달 말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후천성 면역결핍증 치료제, 윌슨병 치료제 등 8가지 치료제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 치료를 지원하고 희귀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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