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 금융당국이 사실상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한달안에 조사에 착수하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이들 5개 기관이 각기 보유한 금융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도 보유한 정보의 60% 정도를 제한적으로 공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수준을 98%까지 끌어올려, 사실상 대부분의 정보를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밀보호를 이유로 공유를 금지하고 있는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 그 동안 공유가 불가능했던 제2금융권 정보나 통화신용정보까지 모두 제약없이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정보공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정책공조의 수준이 한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절차도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한달 안에 검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특히 유동성 지원 같은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동검사를 실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한편,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와 관련한 의견 조율을 위해, 5개 기관의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금융업무협의회'를 설치해 분기별로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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