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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주택,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록일 :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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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에 주택을 지어,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주는 것을 '토지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공급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주택 공급 규칙에 따르면 토지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땐 반드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밝혀야 합니다.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되면 주택 한 곳만 계약할 수 있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한편, 장기전세주택의 일반 공급분과 우선 공급의 20%를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관한 특례도 마련됐습니다.

또 분양주택의 건축공정이 50%를 넘어선 상태에서만 중도금의 절반이상 또는  나머지 잔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구체화 됐습니다.

지난 3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 된 지 7개월만에, 이같은 내용을 다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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