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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차등지급
등록일 :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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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입소해 사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 서비스 인력배치 현황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정부는 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10월 급여제공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노인들이 입소해 사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이 서비스질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서비스별로 장기요양지급비용을 차등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사항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 노인들을 돌볼수 있는 인력이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 급여 비용수가를 3내지 10%선에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수급자의 상태가 호전 될 경우 1회당 50만원의 등급개선장 려금이 지급됩니다.

반면 정원이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해운영하거나 배상책임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최대 30%까지 감산하게 됩니다.

이번 급여비용 가감산제도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력이 추가 배치돼 전반적인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은 다음달부터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입소자 보호와 현황과 종사자 근무 현황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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