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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경제용어
등록일 :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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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 환급

1.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중간예납액보다 실제 세액이 적을 경우 정산한 이후 이를 되돌려주는 것은 국세환급금이라고 하며

2. 납세자가 주소이전이나 폐업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휴면 환급이라고 함.

3. 국세환급금은 납부한 사람에게 확정 신고한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해 돌려주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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