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내집 마련을 위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사전예약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규칙 개정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이와 관련한 규칙 개정령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의 80% 물량을 입주예약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는 일반 청약절차와 동일하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입주예약은 세개 이내의 단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당첨된 경우엔 우선순위에 당첨된 것이 인정됩니다.
보금자리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입주예약자와 나머지 공급세대에 대해 일괄적인 추첨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입주예약에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원은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고, 입주예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한 경우엔 과밀억제권역은 2년, 기타지역은 1년간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85m2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 당첨됐을 경우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이 가능하고, 당첨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할 경우엔, 이전에 당첨된 임대주택은 비워줘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자녀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우선공급물량 5%를 신규 배정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령에 포함시켰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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