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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비세·소득세 도입…재정 확충
등록일 : 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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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년부터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소득세가 도입됩니다.

또 비수도권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조성돼 지방의 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는 지방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5년 56.2%에서 계속 하락해 올해는 53.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같은 하락 현상을 막기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내년부터 본격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의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한 뒤 3년간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에는 5%를 추가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통해 내년도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53.6%에서 2.2%p 상승한 55.8%로 올라가 지방세입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해 온 ‘소득할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전환됩니다. 3년간은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정착될 경우 자치단체가 기업 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방소비세나 소득세 모두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세금을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조세부담은 지금과 동일합니다.

또 부과와 징수도 지금과 같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와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납세불편도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도 만들어집니다.

향후 10년간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의 지방소비세 세입 중 매년 3천억원을 출연해 비수도권의 기업유치나 SOC사업 등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정상화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등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매년 약 1조4천억원을 추가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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