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기준 19세로 인하,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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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성년의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차 민법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성년후견제는 질병이나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 한정후견제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특정후견제는 상속
등 특정한 사무나 일정한 기간에 한해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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