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가정 생계비 대부 요건 대폭 완화
등록일 :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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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나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생계비 대부 요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구직 등록기간이 2개월 지난 실업자에서 한달이상인 실업자로 확대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직자도 대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가운데, 2만8천8백원에 해당하는 최저 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150일 이하인 자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부 요건과 방법, 절차 등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나 지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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