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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
등록일 :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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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약 2만여 명에게 9월 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 신고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임대주택과 미분양 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이며 종부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은 향교·종교재단 등입니다.

합산배제 신고와 과세특례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신고서자기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됩니다.

한편, 종교나 향교재단의 경우에는 개별단체가 신고할 필요 없이 종교나 향교 재단에서 일괄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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