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태양광 전원공급기나 수소 연료전지 등을 수입할 경우 50%의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녹색성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관세 감면 품목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녹색성장산업 조세특례 제한법'.
녹색성장을 위한 연구 기자재나 완제품을 수입할 경우, 통상 8%의 관세 중 절반 가량을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 혜택을 받아온 품목은 모두 81개.
여기에,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31개 품목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품목은, 태양광을 이용한 전원공급기 21개를 포함해 풍력발전 날개에 사용되는 유리섬유·수소 연료전지 등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품목은 112개 품목이 되는데, 기존의 품목 중 14개는 국내 제작이 가능함에 따라 이번 혜택에서 제외돼, 모두 98개로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108억원 가량의 관세가 추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면액 135억 2천만 원과 비교해 80% 증가한 규모입니다.
김회정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
“135억2000억 원 지난해 관세감면액과 비교할 때 80%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한차례씩 정기적으로 녹색성장산업 관세 감면 품목을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녹색성장산업 활성화 건의를 받아들여 추가로 품목이 조정된 것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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