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문은주 기자.
Q1> 오늘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해주시죠.
A1>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우선 저소득 근로자들이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총급여가 3천 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내면 월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모기지론의 상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이뤄졌던 것과 달리 월세 비용은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아울러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도 삭제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서민층 근로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2> 그리고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요.
A2>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 후 7~10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달 말 사전예약 공고를 하는 강남 세곡, 하남 미사 등 4개 시범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물량부터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계약 후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했습니다.
특히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7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 대상 운동종목을 축구·야구·농구등 기존 6개 종목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