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을 둘러싼 시비가 법정으로 가는 등 사회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체를 마련해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상생과 균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영화 해운대의 불법 동영상 유출 사례처럼 저작권 침해는 만연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도 2006년 1만8천여건, 2007년 2만5천여건이던 것이 지난해 9만여건에서 올해 5월까지는 5만2천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가 저작물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 저작권 구상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저작권 상생협의체와 '저작권포럼' 발족식을 열고 이런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를 본격 가동하는 한편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권리자와 온라인 사업자, 이용자, 그리고 공익위원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상생 협의체와 포럼은 저작권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찾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에 제시된 신 저작권 구상은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 저작권 갈등에 사후 규제가 아닌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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