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비해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미분양 사태의 해소를 위해, 세정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 투자상품까지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연말 전국에서 16만5천가구에 달했던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등 연이은 세제지원에 힘입어 7월말 현재 미분양주택 수는 14만 가구까지 줄어들었지만, 이중 80% 이상이 지방일 정도로, 지방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자산유동화 방식'에 의한 미분양주택 투자 상품에까지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미분양 관련 투자상품은 30%의 법인세 추가과세가 면제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또, 이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그 동안 미분양주택 구입 시 조건없이 세제혜택을 주던 미분양주택 리츠, 즉 부동산투자신탁이나 펀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방미분양 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에만 세제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방 미분양주택 감소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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