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관리체계 강화
등록일 :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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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타미플루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공무원법과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타미플루 처방과 관련한 의무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처방 의무기록 없이 타미플루를 처방한 의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개월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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