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 연체정보에 대한 관리가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만원이상, 3개월 이상 연체시에만 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고모씨는 6년전 신용불량자가 됐지만 3년전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과거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행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는 연체기록에 대한 보존기간이 해제일로부터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씨처럼 지나친 연체정보 기록관리로 인해 애를 먹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연체정보 기록관리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개선안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대출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사채를 이용하는 등 더 큰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연체기록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기준을 200만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로 완화했습니다.
현재 규정에는 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시로 돼 있지만 이마저도 실제로는 짧게는 연체후 닷새가 지나면 연체기록을 통한 신용등급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연체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 상환을 다 해도 연체기록은 5년 동안 남게되던 관리 기준은 3년으로 낮추고 채무변제없이 7년이 지나야 해제사유가 성립했던 기간도 5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파산 또는 면책자에 대한 특수기록 보존기간도 7년에서 3년으로 크게 완화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대출시 연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하게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이번 제도개선안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국민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일시적인 연체로 불이익을 당하는 폐단이 사라지는 한편 개인 파산면책자도 조기 회생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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