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초과 납부한 소득세 환급금을 추석 이전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 검침원, 대리운전기사 등이 주 대상입니다.
화장품 외판원을 하고 있는 김씨.
수당을 받을 때마다 수입금액의 3%가 소득세 명목으로 징수됐습니다.
이렇게 차감된 돈이 연간 80만원인데,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40만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김씨의 경우처럼 제대로 환급받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올해 소득세를 더 내고도 돌려받지 못한 영세자영업자가 38만4천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초과납부한 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로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기사, 음료품 배달원 등이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금액은 총 280억원으로, 1인당 평균 7만3천원 가량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종호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2008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있으나 2009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자영업자 중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된 소득세를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과 환급금액이 적힌 통지문을 발송했으며, 통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와 환금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계좌이체를 통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서는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화금융사기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모닝 (272회) 클립영상
-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제안' 2:33
- 기후문제, 국제사회 함께 노력해야 1:42
- 한·캐나다 정상 "FTA 조속체결 노력" 0:32
- 전국 산업클러스터 150개로 확대 1:29
- 월세 소득공제…서민 주거안정 1:31
-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최장 10년' 1:37
- '신저작권 구상'으로 저작권 갈등 줄인다 2:25
- 정부, 게임산업 투자·지원 늘린다 2:00
- 영세자영업자 추석 전 소득세 환급 2:05
- 은행 외화유동성 지속적 개선 추세 0:32
- 신종플루 증가율 계절독감보다 낮아 1:40
- 타미플루 관리체계 강화 2:24
- 200만원·3개월 이상 연체시만 통보 2:30
- 기준금리 인상 본격화되나 [오늘의 경제동향] 16:54
- '가을독서문화축제'로 초대합니다 [정책&이슈] 22:13
- 자전거로 희망 찾은 황웅구 가족 [릴레이 희망인터뷰] 4:10
- 안슬기 감독의 '지구에서 사는 법' [날아라 독립영화] 18:30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