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 제도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앞으로 월세를 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은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연간 총급여가 3천 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낼 경우 월세 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비용은 그 동안 전세자금 대출이나 모기지론의 상환 금액과는 달리,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에 대한 혜택도 확대됩니다.
사회복지와 문화, 예술 등 공익성을 감안해 기부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 이월 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는, 기부한 금액이 기준 한도를 넘어 해당 년도에 공제 받지 못할 경우 이후 일정 기간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개인은 소득 금액의 15%, 법인은 5%를 공제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건당 3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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