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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최장 10년'
등록일 :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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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했습니다.

9월말 사전예약 공고예정인 시범지구 물량부터, 강화된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 예상가는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인근 아파트의 반값 수준인 3.3제곱미터당 약 1천 200만원 수준.

다른 지역은 주변 시세보다 7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될 전망입니다.

최대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자칫 투기수요가 흘러들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을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현행 5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70% 미만이면 10년으로 강화됩니다.

기타지역도 현행 3년에서 각각 7년과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계약체결 가능일부터 전매제한 기간은 발효되고, 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지역별 구체적인 전매제한기간은 계약시점에 인근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사전예약 공고 때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 6월에 5년의 거주의무도 부과하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제정해,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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